Long-term Care Insurance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01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02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03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04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등급판정 기준

등급심신의 기능상태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95점이상
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75점이상 95점 미만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45점 미만

등급판정 절차

인정신청
방문조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1. 65개 항목 조사
2. 25개 욕구 조사
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1 ~ 5, 인지지원 등급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항목
신체기능
(12항목)
  • · 옷벗고 입기
  • · 세수하기
  • · 양치질하기
  • · 식사하기
  • · 목욕하기
  • · 체위변경하기
  • · 일어나 앉기
  • · 옮겨앉기
  • · 방밖으로 나오기
  • · 화장실 사용하기
  • · 대변 조절하기
  •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 · 단기 기억장애
  • · 지시불인지
  • · 날짜불인지
  • · 상황판단력 감퇴
  • · 장소불인지
  • · 의사소통/전달장애
  • ·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
(14항목)
  • · 망상
  • ·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 · 물건 망가트리기
  • · 환청,환각
  • · 길을 잃음
  • · 돈/물건감추기
  • · 슬픈상태,울기도함
  • · 폭언,위협행동
  • · 부적절한 옷입기
  • · 불규칙수면,주야혼돈
  • · 밖으로 나가려함
  • · 대/소변 불결행위
  • · 도움에 저항
  •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
(9항목)
  • · 기관지절개관 간호
  • · 경관영양
  • · 도뇨관리
  • · 흡인
  • · 욕창간호
  • · 장루간호
  • · 산소요법
  • · 암성통증간호
  • ·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관절제한(6항목)
  • · 우측상지
  • · 우측하지
  • · 좌측상지
  • · 좌측하지
  • · 어깨관절
  • · 팔꿈치관절
  • · 손목 및 수지관절
  • · 고관절
  • · 무릎관절
  • · 발목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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