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g-term Care Insurance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01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02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03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04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등급판정 기준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이상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미만 |
등급판정 절차
인정신청 | ||
---|---|---|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1. 65개 항목 조사 2. 25개 욕구 조사 | |
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 |
의사소견서 제출 | ||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 ||
1 ~ 5, 인지지원 등급 |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 항목 | ||||
---|---|---|---|---|---|
신체기능 (12항목) |
| ||||
인지기능 (7항목) |
| ||||
행동변화 (14항목) |
| ||||
간호처치 (9항목) |
| ||||
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6항목) | |||
|
|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